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도 세액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제 항목은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본인 부담금 확인은 필수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챙기는 항목 중 하나지만, 일부 의료비 항목은 공제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공제 대상인지 몰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난임 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비와 다르게 공제 신청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의료비의 경우 공제율이 15%가 아닌 20%로 적용되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한 산모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놓으면 의료비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도 가능
교육비 세액 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 학습지 비용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에 대해 적용되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이 일반 교육비보다 높아 추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나 예체능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방과후 학교의 특강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확인 필수
기부금 세액 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종류와 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법정 기부금(예: 국립대학, 병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의 100%까지 전액 공제 가능하며, 지정 기부금(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은 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0%)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올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이월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확인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지만, 신청 조건을 잘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임차했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2%,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전 준비가 중요한 절차이며,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 등은 잘 알고 있지만 세부 항목까지 따져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위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