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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바로가기

by 엄마사람1234 2025. 2. 14.

2024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확인하기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소상공인24

 

www.sbiz24.kr

 

 

지원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중인 사업자입니다.

 

세부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체.

2.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3.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4. 업종 제한 없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5.중복지원 제한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 한 명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및 일정

1.신속지급 신청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http://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홀짝제: 첫 이틀(2025년 2월 17~18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접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확인지급 신청

신청기간: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추가 공고 예정).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확인지급 대상자에게는 증빙자료 제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1.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

2.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

3.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
4. 증빙자료 제출: 신속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 확인지급은 증빙자료 제출.
5.신청 완료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을 통해 결과가 안내됩니다.
6. 신청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절차

7.신청정보 확인: 신청자의 매출액, 배달·택배비 실적 등을 확인.
8.지원대상 선정: 지원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9.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택배비를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전액 지급되며, 만약 30만 원 미만이라면, 2025년 실적을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절차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

6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식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
배달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배달비 지출 내역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기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실적을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확인지급 (2025년 4월 추가 공고 예정)

 

대상
배달·택배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택배사,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식
증빙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배달 여부 및 배달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금 지급: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증빙자료 부정 제출 시 환수: 신청 시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증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룔르 확인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지원을 받거나, 확인지급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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