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 인상,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을 포함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v 고급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보유
v 고급 회원권 소유
v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을 경우
하지만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많아도 일정 부분 공제 후 평가되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가능 시기
2025년 기준 65세 도래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v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v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v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3.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v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v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v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부부 동의 필요)
v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v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제출 필요
v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방문 후 작성 가능)
v 신청서
v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v 소득·재산 신고서
v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추가 요청 서류
v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2025년)
1.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등록하면 매년 선정기준액 변경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주요 질문과 답변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인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없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하면, 기초연금에 ᄄᅠᆯ어져도 자격 기준이 될 때 알아서 연락을 주나요?
A. 그렇습니다. 수급희망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되어도, 매년 연초 변경된 선정 기준액에 따라 수급 가능하다고 예측되면, 수급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희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얼마나 자주 자격 기준을 평가하나요?
A. 연 1회입니다. (연초)
Q. 이번과 같이 기초연금 자격 기준이 완화되거나, 개인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을 직접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을 이력관리제도 신청자의 경우 수급 가능시 매년 연초에 안내하므로,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신 경우 신청안내를 기다리시면 수급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신청을 돕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개선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