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바로 신청하기

by 엄마사람1234 2025. 2. 27.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공되며, 간편한 전화 신청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확인: 예약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3. 수거 일정 조정: 신청 후, 수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합니다.
4. 수거 진행: 예약한 날짜에 수거팀이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수거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화 신청(1599-0903)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운영일: 월요일 - 금요일 08:00 - 18:00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등)


수거팀 운영시간
운영일: 월요일 - 토요일
휴무일: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지역 조회 바로가기

수거 대상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제레인지, 제습기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 품목 (5개 이상 배출 시)

세부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 방법

주민 예약 품목 내 방문수거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에서 문전 수거 가능합니다.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폐가전 외 박스, 스티로폼, 장식장(가구)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 불가 품목

품목 세부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등)
· 의료기기(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전 예약 필수: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수거 가능 지역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형 가전제품 이동 준비: 수거팀이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지만, 제품이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료 서비스: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수거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거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제공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수거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https://15990903.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Q. 수거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예약한 날짜에 수거팀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를 진행합니다.


Q. 수거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순환체계
E-순환체계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본 원리를 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체계에 적용한 시스템으로, E-순환거버넌스의 기본 운영 체계입니다.

 

순환경제의 개념
제품 생산, 소비 이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경제 시스템

 

E-순환을 위한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E-순환체계의 핵심 요소는 소비자(가정, 기업 등)의 올바른 폐전자제품 배출입니다.

 

E-순환을 위한 제조, 수입 및 판매사의 법적 의무 이행
근거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 (2023년 기준)

전기· 전자제품 (49종)

태양광패널


의무대상자
재활용의무 : 제조·수입업자
회수 의무 : 판매업자

 

E-순환체계 운영을 통한 ESG 활동 및 지원
E-순환거버넌스는 회원사 및 자원순환동행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회수, 재활용한 전자 제품 자원순환 실적에 대하여 다양한 ESG성과를 제공합니다.

 

탄소 저감 활동 확인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성과)

순환자원 생산활동 확인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인서 (수익금 기부 연계 등)

 

폐가전의 경우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폐가정 무료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러한 어려움 없이 간단히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