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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장기 등급 신청방법 등급판정 혜택 총정리

by 엄마사람1234 2025. 2. 28.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매우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은 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단,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은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및 자격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척, 노인의료복지시설장 등이 신청 가능
· 신청 조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직원 상담 및 접수 진행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

https://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신청 내역 확인 가능
단, 서류 제출을 위해 최종적으로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음


전화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2. 상담 후 방문 일정 조율 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1)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제공)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용)
· 의사 소견서 (신청 후 제출 가능, 지정 병원에서 발급)

2)추가 서류 (필요 시 제출)

·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목록
· 최근 6개월간 의료 기록


의사 소견서는 필수 서류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 및 소요 기간

1) 심사 절차

1. 신청서 접수 (건강보험공단)
2. 방문 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 방문하여 상태 평가)
3. 의사 소견서 제출 (지정 병원에서 발급 후 제출)
4. 등급 판정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 진행)
5. 결과 통보 (서면 및 문자 안내)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족이 함께 참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요 기간

·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등급 판정 완료
· 단, 의사 소견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혜택

1) 등급별 기준 및 혜택

등급 기준 주요혜택
1등급
(95점 이상)
거동이 거이 불가능한 상태 방문요양, 시설입소,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방문요양, 시설입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인 신체 활동이 가능하지만 도움필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가사 및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경증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초기 치매 환자 인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이 많아집니다.

2)  본인 부담금

· 일반 수급자: 15% 부담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또는 7.5% 부담
· 시설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 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조사가 없으면 등급 판정 불가)
· 의사 소견서를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 취소 가능)
· 등급 판정 후에도 불복 신청 가능 (등급이 낮게 나왔을 경우 재심사 요청 가능)
· 수급자격 인정 후 6개월~1년마다 재평가 필요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 변경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 가정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시설서비스 :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등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 요양에 필요한 기기나 치료등도 지원
경제적 지원 : 일정 비율의 비용이 지원

 

복지용구는 등급 무관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모든 등급이 1년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15%만 부담하면 되니 어르신 용품들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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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인터넷, 전화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판정 완료

· 혜택: 방문 요양, 시설 입소,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지원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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